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 인은 보령시 C, 2 층에 있는 “D”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E, F, G은 각 위 게임 장에서 환전을 해 주거나 출입자를 감시하고, 청소 및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5. 5. 1. 경부터 위 게임 장의 약 189㎡ 의 공간에 “ 뉴 미스터 손” 게임 기 90개를 설치하고, 2016. 5. 초순 17:00 경 손님인 H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포인트 50 만점을 현금 45만 원으로 교환하여 주고 (10% 의 수수료 공제), 같은 해
6. 14. 경 손님인 I에게 게임포인트 8 만점을 현금 7만 2,000원으로 교환하여 주고, 같은 달 18. 경 같은 손님에게 게임포인트 14 만점을 현금 12만 6,000원으로 교환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5. 1. 경부터 2016. 6. 2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1 만점 당 9,000원에 교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환전행위 피의자 사진, 압수 조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6, 27, 30, 33), 수익금 합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