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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9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E 2 층 소재 ‘F 게임 랜드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2. 경부터 2015. 10. 1. 경까지 위 ‘F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황 금성 포커 게임기 20대, 이모션 포커 게임기 30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의 환 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포인트 2 만점 당 2만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H에 대한 전화 녹음조사)

1. 각 미 단속보고서

1. 동영상 사진 [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외에는 환전행위를 한 사실 없다고 부인 하나, 피고 인은 위 운영기간 중 14회 환전행위로 신고를 당한 점과 손님 인 위 G, H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의 환 전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 검사는 피고인이 위 운영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50만 원 정도의 일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기초로 평균 일 매출액을 20만 원으로 추정한 다음, 위 평균 매출액에서 운영비용 등을 공제한 150만 원을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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