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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9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부터 2016. 4. 23.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6. 2. 14. 11:1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국립 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234 번지 앞 도로까지 B 승용차를 약 1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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