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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8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이미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8:3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121-8에 있는 한남 대교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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