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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1306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봇대, 가로수, 보도분리대, 육교 등에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9.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서울 동작구 C 앞 전봇대를 비롯하여 주변 일대 66개소의 가로수, 보도분리대 등에 주택 분양을 위한 광고인 '역세권 입주아파트 분양' 등의 문구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가로 약 4미터, 세로 약 0.5미터 크기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불법광고물 적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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