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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4나205152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지매매사업 농지매매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업농육성과 대외 농업경쟁력을 향상을 목적으로 삼아 비농가ㆍ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매입하여 이를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쌀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으로서, 농지매수인에게 농지가 ‘답’인 경우 1평 당 30,000원을, ‘전’인 경우 1평 당 35,000원을 각각 상한액으로 정하여 매수대금을 지원한 다음, 지원받은 매수대금을 15년 내지 30년의 기간 동안 연 3%의 이자를 붙여 분할 상환받도록 계획된 사업이다.

나. 안성시 C 토지의 소유관계 1) 원고는 2002. 4. 19. 한국농어촌공사(당시 명칭 : 농업기반공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이던 안성시 C 답 4,974.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를 4,512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4. 20. 한국농어촌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02. 5. 8.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해 매매대금을 4,512만 원으로 정하되, 매매대금은 계약일에 4,512,000원, 2003. 2. 15.부터 2022. 2. 15.까지 매년 2월 15일에 할부원금 203만 원(단, 2003년은 2,038,000원) 및 이에 대한 할부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합계 57,635,49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2. 5. 14. 위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제1토지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매수대금은 2002. 5. 8.부터 2013. 2. 15.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지 반환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긴 2013년 이후부터, 즉 2014년분부터는 피고가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총 36,626,520원이 상환되었는데, 그 상환자금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451,200원, 등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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