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756,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안성시 C 토지의 소유관계 1) 원고는 2002. 4. 19. 한국농어촌공사(당시 명칭 : 농업기반공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이던 안성시 C 답 4,974.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를 4,512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4. 20. 한국농어촌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02. 5. 8.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해 매매대금을 4,512만 원으로 정하되, 매매대금은 계약일에 4,512,000원, 2003. 2. 15.부터 2022. 2. 15.까지 매년 2월 15일에 할부원금 203만 원(단, 2003년은 2,038,000원) 및 이에 대한 할부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합계 57,635,49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2. 5. 14. 위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제1토지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매수대금은 2002. 5. 8.부터 2013. 2. 15.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지 반환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긴 2013년 이후부터, 즉 2014년분부터는 피고가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총 36,626,520원이 상환되었는데, 그 상환자금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451,200원, 등록세 등 수수료 579,220원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4) 원고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제1토지의 등기권리증, 취득세 및 등록세 각 영수증을 소지해 왔다.
5) 2002. 5. 14. 무렵 이 사건 제1토지의 시가는 79,595,200원이다. 나. 안성시 D 토지의 소유관계 1) E은 2005. 3.경 원고와 사이에 E 소유이던 안성시 D 답 4,965.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매도하되, E이 위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면 이를 원고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재매수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고,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