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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4도57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15하,1360]
판시사항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이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 에서 정한 농지매매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위탁받아 운용하는 농지관리기금을 농지매매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지원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농업인을 위하여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 제2항 , 제23조 제1항 , 제31조 , 제32조 , 제34조 제1항 ,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 에서 정한 농지매매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위탁받아 운용하는 농지관리기금은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 등 특정한 정책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서 농지매매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용도가 법정되어 있는 자금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이 자금을 농지매매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지원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농업인을 위하여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면, 매입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지원금의 회수가 사실상 보장되더라도 특정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기금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됨을 저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농어촌공사는 그와 같은 기금의 지원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철수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영농규모화사업 중 농지매매지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영농규모화사업 관련 업무지침상 농지매매지원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대상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의 논 또는 밭이어야 하나, 영농규모 적정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① 경지정리한 논 또는 기반정비사업을 완료한 밭, ② 경지정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지원대상자가 소유한 논과 연접한 논, ③ 기반정비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였으나 지원대상자가 경작하는 밭과 연접하고 농지원부에 등재된 경사도 15° 이하의 밭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농지매매지원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를 할 때 이와 같은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지원대상자들이 매입하려는 농지가 업무지침상의 연접지 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허위의 현지조사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8. 2. 18.경부터 2013. 2. 12.경까지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지원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공소외인 등 지원대상자 10명에게 합계 1,165,474,000원을 연 이율 2%, 20년간 분할상환 조건으로 각각 지원하게 함으로써 지원대상자들에게 지원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농어촌공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각종 정책대출자금을 저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하면서 지원대상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로 제한하는 자금운용기관의 내부지침을 위반하였더라도 곧바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거나 다른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대출을 곤란하게 하여 그 정책대출자금의 적정한 운용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의 재산상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지원대상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농어촌공사의 업무지침을 위반하여 농지매매지원금을 지원하게 하였더라도 지원대상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 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농어촌공사는 전업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닌 자나 전업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농 육성대상자’라 한다) 등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을 할 수 있고( 법 제18조 제1항 ), 해당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법 제18조 제2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와 같은 농지매매사업에 드는 자금 등을 정부가 조성한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데( 법 제23조 제1항 ), 농어촌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이러한 농지매매사업에 드는 자금의 융자 등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 그리고 농지관리기금은 정부가 영농규모의 적정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정부출연금,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 등으로 조성하고( 법 제31조 , 제32조 ), 농지매매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법이 정한 특정한 용도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법 제34조 제1항 ). 한편 농어촌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농지매매사업의 경우 농어촌공사가 일정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매입하려는 일정한 지원요건을 갖춘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을 위하여 농업인이 아닌 자 등으로부터 해당 농지를 매입한 다음 해당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에게 같은 가격으로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일정 한도액을 연리 2%로 최단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분할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농지매수대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농어촌공사가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 에서 정한 농지매매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농지관리기금은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 등 특정한 정책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서 농지매매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그 용도가 법정되어 있는 자금이므로, 피고인이 그 자금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농지매매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지원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농업인을 위하여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면, 매입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지원금의 회수가 사실상 보장되더라도 특정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기금이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됨을 저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농어촌공사는 그와 같은 기금의 지원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도20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것인지를 확정한 다음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및 재산상 손해의 범위 등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농어촌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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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4.4.23.선고 2013노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