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 F을 각 징역...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3. 1. 11.경까지는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피해자 공사’라고 한다) 철원지사 소속 O팀의 차장으로, 2013. 1. 12.경부터는 위 O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에서 시행하는 P사업 지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공사에서 시행하는 P사업은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매입대상자)의 소유 농지를 위 공사에서 매입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지원대상자)에게 매수대금을 3.3㎡당 논 30,000원, 밭 35,000원을 한도로(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인의 자부담) 연이자 2%로 15년에서 30년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 지원하여 주는 사업이다. 위 P사업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농지매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 대상농지가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또는 밭이어야 하고, 다만, 영농규모 및 집단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① 경지정리된 논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② 경지정리 되지 않은 논으로서 지원대상자의 소유 논과 연접한 논, ③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밭으로서 지원대상자가 경작(소유 임차)하는 밭과 연접(농지원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된 경사도 15% 이하인 밭은 매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 논 또는 밭전업육성대상자 선정은 ‘전업육성대상자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기준 만 55세 이하인 농업인으로서, 경영규모가「논 2.0ha 또는 밭 1.0ha(시설작물 0.3ha)」이상이어야 하며, 벼(밭작물)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쌀(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가능하고, (3) 피해자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