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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1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21:55경 혈중알콜농도 0.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제이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양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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