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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8 2013고단5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0. 6.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1.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7.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진원면 상림리 산 20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약도, 사고관련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처문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6.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1. 6. 13.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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