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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23: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운천로 금호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회재로 풍암저수지 앞 도로까지 250미터 가량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8.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2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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