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2 2013고단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22:53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다농마트 주변 도로에서 같은 구 본오동에 있는 북고개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인하여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