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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1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0:22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읍 계소리에 있는 오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처분결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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