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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05 2019가단1344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2,67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2021. 3. 5.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수급 받은 경남 사천 C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근무하던 중 2017. 9. 경 경남 사천 C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날짜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노무비를 지출해야 하는 것처럼 허위 공사 일보 및 노무비 명세서를 작성한 뒤 이를 원고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원고 회사를 기망하여 2017. 9. 경부터 2018. 6. 경까지 사이에 허위 노무비 합계 41,860,500원을 교부 받았다는 범죄사실( 이하 ‘ 이 사건 범죄사실’ 이라고 한다) 로 2019. 5. 3.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9. 5. 1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1. 15. 20,800,000원, 2019. 3. 29., 2019. 4.19., 2019. 5. 30., 각 2,000,000 원씩 합계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와 공동 불법행위를 한 D이 2019. 8. 31. 2,000,000원, 2019. 10. 2. 1,000,000원 2019. 12. 2. 1,000,000원 2020. 2. 4. 400,000원 합계 4,4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형태로 56,799,500원을 원고로부터 편취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 72,292,712원 {41,860,500 원( 유죄판결이 선고된 편취 액) 56,799,500원 2,432,712원( 위 편취 액 합산 액인 98,660,000원에 대한 유죄판결의 판결문 상 피고 불법행위의 마지막 일자인 2018. 5. 20.부터 20,800,000원의 일부 변제가 있었던

2018. 11. 15.까지의 지연 이자 상당액) - 20,800,000원 (2018. 11. 15.에 일부 변제된 금액) - 8,000,000원 (2019. 3. 29.부터 2019. 5. 30.까지 변제한 금액의 합산 액)} 및 이에 대하여 위 20,800,000원의 일부 변제가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18. 11. 16.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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