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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43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4.경 원주시 행구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2개(계좌번호 B, C)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등, 통장명의자 거래신청서 등, 수사보고(입출금내역서 및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목록에는 D으로 기재되어 있다. 상대 계좌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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