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5 2013고단29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에서 통장 1개당 15만원에 매입한다는 글을 보고 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6. 김포시 북변 중로 22에 있는 김포우체국에서 계좌번호 C인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우체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은행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한 후 자신의 농협계좌로 7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거래지시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농협(E)
1.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