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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2 2014고정1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계좌대여 전문업체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대여 제안을 받고 계좌 대여비 명목으로 5만원을 선입금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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