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7.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745』 피고인은 2018. 10. 11. 2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출입구에서, 자신에 대해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고, 보호자대기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보안요원인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5078』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9. 말경부터 C병원에 환자로서 수차례 방문한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C병원에서 응급환자 초기대응, 응급환자 및 보호자 응대, 처방 확인, 처방전 출력, 검사 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이며, 피해자 F은 위 C병원에서 응급환자 및 보호자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이고, 피해자 G는 위 C병원에서 응급환자 및 보호자 응대, 주사 투약 및 검사 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말경부터 C병원에 수차례 방문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병원 측이 피고인이 원하던 페치딘(마약성 진통제)을 처방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간호사, 보안요원, 접수처 직원에게 욕을 하고, 이에 퇴거를 요구하는 간호사, 보안요원에게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퇴거에 불응해 왔다.
피고인은 2018. 10. 2. 20:13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위 C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측이 수차례 CT 및 X-Ray 검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건강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처방을 원하던 페치딘(마약성 진통제)을 처방해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