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9.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2008. 1. 2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도급 받은 인천 부평구 E 상가 인테리어 공사( 공사금액 F 평당 150~180 만원, 상가 평당 120만원, 공사 완공 2008. 1. )를 다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 하도급하는 계약( 하도 급 계약금액 : F 평당 150만원, 상가 평당 120만원, 계약 보증금 1억원)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E 상가 신축공사는 피고인이 도급 받은 2007. 10. 9. 경 이후 시공사인 I가 2008. 1. 2. 경 1차 부도 처리되는 등 공사 완공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준공 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이며, 피고인이 주식회사 D와 약정한 완공기간이 지나도록 인테리어 공사 시작도 못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인테리어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면 마치 공사대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 24. 경 위 인테리어 공사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금 70,00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1. 상가 분양 계약서, 입금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공사 약정서, 지불 확약서
1. 판시 전과 :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8 고단 3106, 2017 노 4187), kICS 사건 검색 출력물(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노 4187),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08 고단 3106 등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