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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43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노 1977 사기 및 횡령 사건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2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0. 서울 광진구 B 상가 201동 205호 (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경비 조로 300만 원을 주면 골조공사만 완료된 ‘E 호텔’ 잔여 공사 분에 대한 하도급을 주겠다.

현장조사를 하여 잔여 공사 금액 견적서를 제출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 주 )C 는 건축주와 위 잔여 공사 분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위 공사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경비 조로 금원을 받아도 실제로 위 잔여 공사 분에 대하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2. F 명의 제일은행 계좌 (G) 로 300만 원을, 같은 해

8. 12. 위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20만 원을 같은 달 16. 위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도합 340만 원을 경비 조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 계약서, 고소장

1. 경찰 수사보고( 고소인 D 사건 당시 업무 협약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 검찰 수사보고( 재판 중 사건 확인), 각 판결문 사본, 사건 검색 조회 (16 노 19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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