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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가합19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상가 개발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8.경 피고와 E 백화점 2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생략)

3. 공사규모 : 2층 40매장 화장실 2개소, 3층 F호 사무실

4. 공사범위 : 내무 인테리어 공사(철거공사 포함)

5. 공사기간 : 착공 2013년 8월 16일 부터

6. 도급금액 : 평당 2,7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면적 808평

다. 원고는 2013. 10.경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중단하고, 같은 해 11. 13.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 위 공사를 포기합니다”라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16.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생략)

3. 공사규모 : 2층 전체 매장 화장실 2개소

4. 공사범위 : 내무 인테리어 공사(잔여 철거공사 포함)

5. 공사기간 : 착공 2013년 11월 18일부터 준공 분양완료시점

6. 도급금액 : 평당 2,7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면적 800평 특수조건

7. D에서 선공사 H호, I호는 공정률 80% 인정하고, J호(4개 현장 합산) 공정률 50%만 인정한다.

잔여 목자재는 서로 합의 하에 금액을 정해 지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14. 피고의 대표이사 K으로부터 원고가 공사를 중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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