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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6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8. 1.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6.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15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20:30 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D의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3 세) 가 잠을 자기 위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그 뒤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깨웠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2.5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 찔러 죽이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제 4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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