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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860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절취 피해 금 14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육군 군수 사령부 보통 군사법원에서 초병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7.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2. 5. 광주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860]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 29. 경 03:00 경부터 06:30 경 사이에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D A 동 504호에서 피해자 E이 외출하자 피해자 E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0,000원 상당의 LG 태블릿 PC 1대를 가져가고, 피해자 C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가방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현금 및 문화 상품권 등을 가져 가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년 2월 초순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찜질 방 안에서 H가 잠시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찜질 방 이용권 10 장, SC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2. 18. 15:19 경부터 15:40 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I 옥탑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잠긴 거실 창문을 힘껏 옆으로 밀어 창문을 열고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방 안 책상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데스크탑 본체 1대, 서랍 안에 있는 시가 미상의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2. 21. 06:40 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K 5 층에 있는 L PC 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M이 두고 간 지갑 안에 있는 50,000원 상당의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 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6. 3. 6. 경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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