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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21 2015누11927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3.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전도된 시추기에 깔리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머리 열린 상처, 안와의 골절, 코뼈의 골절, 뇌경색, 좌 하지 후경골 동맥류”(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 1. 13. ~ 2014. 3. 31.”을 요양기간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10. 피고에게 “2014. 3. 20. 추락에 의한 머리 수상”을 이유로 “외상성 뇌출혈”(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승인상병 중 뇌경색으로 인하여 보행이 상당히 불편한 상태였고, 사물이나 공간감각에 대한 인지능력의 저하로 발을 헛디딜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원고는 승인상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귀가하던 중 승인상병에 따른 장애로 자택 1층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신청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승인상병으로 대전산재병원에서 2013. 5. 10. ~ 2014. 1. 10.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4. 1. 13. ~

3. 20. 물리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위 치료기간 동안 승인상병 중 뇌경색으로 인하여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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