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07: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공장 3층 탕비실에서 가방에 약 4mm 크기로 구멍을 내어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를 구멍에 맞게 부착하여 피해자 D(여, 29세)이 사용하는 옷장 뒤편 공구함 위에 올려놓은 다음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가 근무복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3.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외장메모리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컴퓨터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동영상 정지 화면 사진
1. 촬영에 사용한 가방 사진, 피의자의 주소지에 있던 컴퓨터 본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81회에 걸쳐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