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31. 범행 피고인은 2017. 8. 31. 06: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건물 1동 302호에서 앞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E( 여, 38세) 가 드레스 룸에서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니콘 DSLR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2매, 동영상 1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9. 5. 범행 피고인은 2017. 9. 5. 06:0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앞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 자가 드레스 룸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니콘 DSLR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1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피해 자가 촬영한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카메라 복원 내용), 수사보고( 범죄 일시 수정 및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메라를 자신의 방 창문에 설치하여 앞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