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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9 2013노56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장애가 있는 형제들을 돌보아 왔으며 피고인 또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적정하고 가볍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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