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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5 2015노409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행 등의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A에게 2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2002년 이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보호관찰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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