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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9.19 2019노3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여, 15세)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위력으로 추행하고, 이틀 뒤 다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9. 3. 26.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019. 7. 9. 원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석방될 때까지 3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경까지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청각장애를 가진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인 어머니를 부양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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