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7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특히 벌금 1,000만 원을 병과한 부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가담 정도가 적지 아니하고 성매매알선 범행뿐만 아니라 마약 범행까지 함께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을 방지할 조치가 필요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부분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E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위 업소를 인수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였고 심지어 E에게 성매매영업을 권한 것도 피고인인 점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68쪽). 한편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부분 피고인 C, 피고인 D은 종업원에 불과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 E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맹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