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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30 2013고단11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23:30경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그곳 업주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0세)로부터 오해를 풀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큰 소리로 “씨발, 이거 놔라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땅바닥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부위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목격자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약 2개월 간 미결구금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가 있는 형제들을 돌보아 왔으며 피고인 또한 지체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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