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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39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 등과, 피고인 및 D 는 마사지사로 근무할 태국인들을 모집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C은 위 태국인들이 한국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2014. 10. 경 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태국인 여성 일명 ‘E ’를 한국으로 보내고, C은 위 ‘E ’를 수원시 팔달구 F 2 층 소재 'G '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그 곳 업주인 H으로부터 180만 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경까지 C, D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 N, O, P, H,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계좌별 출금 내역 등, 거래 내역, 통화 내역 등

1. 수원지 법 2015 고단 3115호 판결문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태국 현지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다수의 태국 여성들을 국내 마사지 업소에 불법적으로 고용 알선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 질서를 무너뜨렸다.

또 한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불법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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