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498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여성을 국내 마사지업소에 알선하는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인바, 피고인 B가 20만 원 상당의 알선료를 수수하는 대가로 국내 마사지업소로부터 마사지사 알선의뢰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알려주면, 피고인 A은 110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수수하는 대가로 현지 브로커와 연계하여 태국여성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4.경 마사지업주인 D으로부터 마사지사로 근무할 태국여성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태국인 마사지사 공급을 의뢰하면서 D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태국 현지 모집책을 통해 태국여성 H을 모집하여, 2015. 4. 21. 인천공항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하도록 한 후, 용인시 수지구 I 소재 위 D이 운영하는 ‘J’에 마사지사로 근무하도록 고용을 알선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6.부터 2015.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하여, 피고인 A은 합계 약 2,530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지급받고, 피고인 B는 합계 약 460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여성을 국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