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311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불법고용 알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D, E 등과 D, E 등은 한국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할 태국인들을 모집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피고인은 이들이 한국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4. 10.경 D, E 등이 한국으로 보낸 태국인 여성 F가 사증면제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F를 수원시 팔달구 G 2층 소재 'H'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그곳 업주인 I으로부터 1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13번의 불법고용 알선 장소(업주)는 ‘J(K)’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6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불법고용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20.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L건물 405호, 406호 소재 ‘M’에서, 사증면제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 N 고용기간 2015. 5. 22.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O(고용기간 2015. 5. 25.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P(고용기간 2015. 5. 20.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등을 각 월급 12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I, X, Y, Z, AA, K...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