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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62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2.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2. 12.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7.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개월, 징역 형의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2. 1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여성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사증 면제 자격으로 입국시켜 국내 마사지업소에 고용을 알선하는 브로커인바, 태국 현지 마사지사 모집 책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마사지사로 취업하길 원하는 태국 여성을 마사지업소에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불법 고용 알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태국 현지 모집 책을 통해 한국에서 마사지사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태국 여성 ‘G ’를 모집한 후, 2015. 5. 11.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인천 공항을 통해 사증 면제 자격으로 입국시킨 다음, 피고인 B는 2015. 5. 22. 광주시 소재 불상의 업소에 그녀를 마사지사로 고용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태국 현지의 마사지사 모집 책과 공모하여, 2015. 5. 22.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여성 ‘G’ 의 고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은 30만 원을, 피고인 B는 70만 원을 각각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태국 현지의 마사지사 모집 책과 공모하여, 2015. 5. 22.부터 2015. 11.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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