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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8.24 2015가단151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매월 1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1. 10. 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로부터 보증금 5,000,000원을 수령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 21.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업 등을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3. 10. 9.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500,000원(매월 7일 지급)으로 변경하고, 임대차기간을 2013. 10. 7.부터 12개월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23. 공사업자인 E에게 당시 2층 규모이던 이 사건 건물의 옥상 부분이자 이 사건 점포의 위층 부분에 경량철골구조인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84.45㎡을 증축하고(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이 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의 2층 등 외벽에 타일을 부착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외벽타일공사‘라 한다), 이 사건 점포의 화장실을 보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화장실 보수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이하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E은 그무렵부터 2014. 11. 중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1.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분 차임(차임발생기간: 2014. 10. 7.부터 2014. 11. 6.까지, 지급기한: 2014. 11. 7.) 중 절반을 면제하여 준 다음, 피고로부터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받았다.

바. E은 2014. 11. 10.경 피고에게 '곧 이 사건 화장실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점포의 화장실을 1주일 정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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