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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1388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95.25㎡ 중 별지2....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23.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0. 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의 1, 2, 3,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임대목적물 4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하되 계약기간 2014. 10. 9.부터 2016. 10. 8.까지,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을 매월 9일 후불로 지급받기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용도를 ‘미용업’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4. 10. 9.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C’이라는 상호로 24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5. 4. 9.까지 다음과 같이 합계 3,545,350원만 월 차임으로 지급하였다.

날짜 금액(원) 2014.11.11. 545,350 2015.1.9. 300,000 2015.3.27. 600,000 2015.5.13. 2,100,000 합계 3,545,350

마. 원고는 2015. 7. 9. 피고에게 2015. 4. 10.부터 2015. 7. 9.까지 3개월분의 연체 차임을 2015. 7. 24.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5. 7. 27.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야 한다.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면, 피고는 2015. 12. 20.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① 2015. 1. 3.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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