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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나549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5쪽 10행부터 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 5쪽 15행의 “가)”를 “나)”로, 5쪽 16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쳐 쓴다.

『가) 사해행위 요건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에 의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은 이 사건 가등기와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전등기에 기한 것으로서 동일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성립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2017. 9. 5.자 준비서면).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각각 별개의 대여행위 내지 금전거래로 인한 것으로서 명백히 다른 법률행위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모두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성립 여부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2017. 9. 21.자 준비서면).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 즉 그 요건 구비 여부 판단의 기준 시기부터 살펴본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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