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6행의 “2015. 4. 29.~2016. 3. 9.”을 “2015. 3. 23.~2016. 3. 17.”로 고친다.
나.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가 미성년자였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C으로부터 물품공급을 의뢰받아 C과 교섭한 후 물품공급을 시작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를 전혀 보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당시 피고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C을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여전히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만약 피고가 C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원고의 주장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을 거래 상대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