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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1 2015나3104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지급하기로”를 “지급받기로”로, 제3면 제11행의 “(= 16/31 × 220만 원)”을 “(= 16/31 × 220만 원, 만 원 미만 버림)”으로, 제4면 제6~7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4~5면의 1) 피고의 주장 및 2) 판단에 다음과 같은 주장 및 판단을 각각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피고의 근무기간 중인 2012. 8. 31. 원고에게 지급된 500만 원도 위 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가 2012. 8. 16. 위 병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8. 31. 위 병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2. 7.경까지 위 병원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2,070만 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위 500만 원이 종전에 이미 발생한 위 2,070만 원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지 않고 2012. 8. 이후 발생한 피고의 명의대여기간 중의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마지막행부터 제5면 제2행의 괄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리고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위 병원의 실제 영업주인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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