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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2 2018구단121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5. 10. 원고에게 “원고는 2018. 3. 6. 00: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이 인정된다며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날 00:54경, 01:00경, 01:14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1.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9.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단속 당시 원고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었던 점, 원고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인 점, 목격자 C은 원고에 대한 당초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4328 판결 참조).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ㆍ태도ㆍ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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