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투자계약체결 등 1) 원고(원고의 원래 상호는 ‘C 주식회사’였는데, 2008. 9. 19. ‘D 주식회사’로, 2010. 1. 21. 현재 상호로 각 변경하였다
)는 2007. 7. 10. 설립되어 프로야구단 ‘E’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2008. 7. 14.경 및 2008. 8. 29.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각 10억 원 합계 20억 원을 투자받되, 그 대가로 원고의 지분 중 각 20% 합계 40%를 피고에게 양도하며, 2008. 10. 말까지 피고를 주주명부에 등재하기로 하는 각 투자계약(각각 ‘이 사건 2008. 7. 14.자 투자계약’, ‘이 사건 2008. 8. 29.자 투자계약’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08. 7. 4.경 10억 원, 2008. 8. 28.경 10억 원 합계 2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8. 11. 14., 2010. 1. 21., 2011. 6. 24. 3차례에 걸쳐 F, G, H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로 전환하여 증자를 실시하여, 현재 원고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410,000주로서 모두 액면금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인데, 원고의 대표이사인 F이 274,000주, 원고의 이사인 G이 20,000주, I이 6,000주, J이 100,000주, H이 10,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이하 위 주주들을 ‘기존 주주들’이라 한다
). 나. 중재판정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2113-0015호로 ‘피고가 원고의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중재신청(이하 ‘이 사건 본 중재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절차에서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같은 중재원 중재 제12112-0015호로 반대중재신청(이하 ‘이 사건 반대 중재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최초에는 '피고가 원고의 주주 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