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
이유
1. 기초사실 계약서 갑(피고, 이하 같다)과 을(원고, 이하 같다)은 (F) 서울시 강남구 C건물 8층에 D을 운영하여 나오 는 수입금액 중 한달 500만 원을 을의 신한은행 G 계좌로 입금해 주기로 한다.
단, 혈액정화 및 줄기세포는 추가 옵션 사항으로 한다.
추후 1,000만 원 추가시 줄기세포를 더 주입하기로
함.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8. 7. 12. 및 같은 달 18. 피고가 지정하는 E 명의의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9. 원고에게 ‘2020. 3. 30.까지 투자금 3,000만 원을 반환하되, 반환을 못할 경우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급각서 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매달 500만 원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9. 1.경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원금 3,000만 원 및 2018. 10.부터 2019. 1.까지의 확정수익금 2,000만 원(= 500만 원 × 4개월) 합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매달 500만 원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서에 ‘D을 운영하여 나오는 수입금액 중 한달 5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