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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6나20589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투자계약체결 및 투자금의 지급 1) 원고(원래 상호는 ‘C 주식회사’였는데, 2008. 9. 19. ‘D 주식회사’로, 2010. 1. 21.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2007. 7. 10. 설립되어 프로야구단 ‘E’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08. 7. 3. K을 통해 원고에 대한 투자를 제의받았다.

피고는 위 제의를 받아들여 2008. 7. 4.과 같은 해

8. 28. 원고에게 10억 원씩 합계 20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위 20억 원을 투자금으로 하면서 2008. 7. 14.과 2008. 8. 29. 두 차례에 걸쳐 원고가 피고로부터 10억 원씩 합계 20억 원을 투자받되, 그 대가로 원고의 지분 중 20%씩 합계 40%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2008년 10월 말까지 피고를 주주명부에 등재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 한다

). 나. 원고의 주주현황 1) 이 사건 각 투자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였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F과 이사인 G이 5,000주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08. 11. 14.과 2010. 1. 21. 및 2011. 6. 24. 3차례에 걸쳐 F, G, H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로 전환하여 증자를 실시하였다. 원고의 발행주식총수는 410,000주로서 모두 액면금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이다. 현재 F이 274,000주(66.83%), G이 20,000주(4.88%), I이 6,000주(1.46%), J이 100,000주(24.39%), H이 10,000주(2.44%)를 각 보유하고 있다(이하 위 주주들을 ‘기존 주주들’이라 한다

). 다. 중재판정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2113-0015호로 ‘피고가 원고의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다.

피고도 위 절차에서 원고를 상대로 같은 중재원 중재 제12112-0015호로 반대중재신청을 하였다.

2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 12. 17.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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