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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353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5. 23:30경 위 노래연습장 2번 룸에서 손님인 D 등 2명에게 380,000원을 받고 소주 4병, 맥주 15병, 통닭 안주 등을 제공하고, 접대부 E(여, 42세), F(여, 46세)에게 각각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동석시켜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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