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89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6. 21:30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D 외 2명에게 20,000원을 받고 병맥주 10병을 제공하고, 접대부 E외 2명에게 각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동석시켜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