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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7 2013고정521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 02:0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성명을 모르는 남자손님 2명에게 15,000원을 받고 병맥주 5병을 제공하고, 접대부 D(여, 45세), E(여, 45세)을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위 손님들과 동석시켜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1. 내사보고(성명불상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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