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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539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 업주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5. 22:30경 위 업소 2번 룸에서 손님인 D 등 2명에게 3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하고, 일명 ‘도우미'인 유흥접객원 E(여, 46세) 등 2명을 위 손님들과 동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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