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6 2016고정8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03. 07. 19:36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그곳을 찾은 손님 E에게 캔 맥주를 판매하고, 접대부 F(여, 43세)로 하여금 위 손님과 술을 마시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